16일 고발장 접수…한국노스페이스의 법적·사회적 책임 추궁해야
최근 청소년 폭력 등 각종 사회 문제를 야기하며 ‘등골브레이커’로 불리는 노스페이스가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당했다.
서울YMCA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도소매가격을 통일시키고 가격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는 등 노스페이스측의 재판매가격유지 행위 여부에 공정위 조사요구 및 필요할 경우 검찰 고발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접수했다”며 “공정거래법 제29조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에 대해 신속히 조사하고 위법이 있을 경우 검찰고발 등 후속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에 따르면 노스페이스는 백화점, 전문점, 직영점 등의 판매처와 서울 도심, 변두리 등 판매점의 조건과 관계없이 동일한 제품에 동일한 판매가격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판매에 있어서도 동일한 판매가격표시에 준해 이루어지고 있다.
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 팀장은 “노스페이스는 공정거래법 제29조가 정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금지를 위반해 회사차원에서 각 판매점들에게 판매가격과 관련한 일정한 가이드라인 또는 가격정책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 회사, 동일 상품명이 버젓이 전혀 다른 값, 2배 가까운 가격에 팔리고 있어 문제를 제기하자 노스페이스 측은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없는 ‘광전자 다운’ 운운하며 ‘재료가 다른 데 왜 그 사실을 모르냐’고 반박하는 꼴”이라며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제공이 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한 경우’는 이에 대해 사과하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해 미국의 노스페이스 본사에 문의한 결과, 미국의 유사한 제품과 같은 상품명을 쓰고 있다는 점, 소재가 다르지만 동일한 제품명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혼란을 준 점을 인정했고 향후 제품명 표시방법을 분리하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받았다”며 “소재만 슬쩍 바꿔 16만원짜리를 한국에서 32만을 받겠다는 것은 한국에서 노스페이스를 판매하고 있는 골드윈코리아의 고가 전략을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종원 서울YMCA 시민중계실 실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위의 조사 등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며 “16만원 정도의 저가 상품은 한국에서 팔지 않겠다는 교묘한 ‘고가정책’은 아닌지, 그래서 굳이 소비자들이 쉽게 알기 힘든 ‘광전자 다운을 썼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닌지, 부당한 가격 부풀리기가 아닌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성민섭 변호사(시민중계실 위원장)은 “향후 전국의 시민, 소비자 단체와 연대해 ‘등골브레이커’현상, 노스페이스 계급으로 대표되는 비정상적 소비현상으로 전국의 학부모들과 청소년들이 겪는 진통을 외면하고 오히려 이에 편승한 고가전략으로 이익을 도모하는 노스페이스의 행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법적, 사회적 책임을 물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