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국제전기통신규칙(ITR) 개정준비를 담당할 전담반을 편성,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다.
ITR은 무선전파규칙(RR)에 대응하는 유선 분야 국제 규칙으로서, 전기통신 역무를 제공하고 운용하기 위해 사용되는 국제통신망 관리, 통신요금의 과금과 국가간의 국제통신 요금 정산 등에 대한 일반 원칙과 규정을 다루고 있다.
방통위는 "현재 국제전화요금의 정산체계, 통신요금 사기 및 번호오용 방지, 발신자번호표기 의무화, 보이스피싱 방지 등으로 현재 동 이슈와 관련한 국제적 규제범위에 대하여 선진국과 개도국간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통신사업자와 관련 연구기관 및 협회 등 전문가로 전담반을 구성했다.
방통위는 "전담반을 ITR 개정작업이 완료되는 12월까지 운영, 다른 국가가 제안한 개정안에 대한 국내 통신 정책 및 제도와의 부합성, 국내 통신사업자의 국제통신서비스 제공 관행과의 관계, 국내 통신시장 파급효과 및 향후 통신산업 발전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국제전기통신규칙(ITR) 개정안에 대한 국내입장을 마련하고 동 개정안에 우리나라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전담반 운영 과정에서 통신사업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통신시장 파급효과 분석 과정을 거쳐 ITR 개정 작업이 국내 통신서비스 및 산업 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