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교육그룹이 전 직원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토익․텝스 시험 문제를 불법 유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김영종 부장검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해커스 그룹 조모(53) 회장 등 임직원 6명을 불구속 또는 약식기소하고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어학연구소 등 두 법인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 등은 지난 2007년부터 올 초까지 직원과 연구원 50여명을 미국 교육평가원(ETS)이 주관하는 토익(TOEIC)이나 서울대 언어교육원의 텝스(TEPS) 시험에 응시하게 해 문제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현재까지 확인한 문제 유출 건수만 토익 49차례, 텝스 57차례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