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생 뇌출혈’ 기아차 공장, 위법사실 무더기 적발

입력 2012-01-3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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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자 일 시키면서, 20억 넘게 임금·수당 떼먹고…

지난해 12월 이 공장에서 일하던 현장실습생 김모(19세)군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일을 하다가 쓰러졌던 기아차 광주공장이 20억이 넘는 임금을 떼 먹는 등 관련법을 무더기로 위반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31일 고용노동부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금품 미지급(2038백만원) △현장 실습생 연장근로한도 위반 △산업재해 미보고 등 범죄인지 총 66건 △과태료 392백만원(13건) △사용중지 3건 등 총 82건의 관련법률 위반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관련법 위반 사실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발견됐다. 먼저 임금체불 부분을 살펴보면 우선 현장 실습생에게 지급되는 자기계발수당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지 않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2억7800민원을 미지급했다.

또 현장실습생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아 상여금 13억1200만원과 연차유급휴가수당 차액 2억7700만원도 지불하지 않았다. 통상임금도 틀리게 산정해 연차유급휴가수당 차액도 2억7700만원이나 주지 않는 등 모두 20억3800만원을 체불했다.

생산직 월 평균 435명의 근로자와 18세 이상 실습생 총 60명, 18세 미만 실습생 매월 78명에게 연장근로한도를 초과하는 근무를 시키는는 등 근로시간 위반 사실도 적발됐다. 18세미만 연소자에게 야근이나 휴일근무를 하게 하면서 현행법상 필요한 고용부 장관의 인가도 받지 않았다.

아울러 사고성 재해 14건을 포함 총 86건에 대해 공상처리 후 산업재해로 보고하지 않았다. 이밖에도 건강진단 미실시, 옥내통로 전도방지 미설치 등 안전조치 미설치, 도장 작업자에게 방독마스크 미지급 등의 위법사실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박종길 근로개선정책관은 “이번에 적발된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기아차 광주공장과 같이 사회적 책임이 있는 대기업의 법 위반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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