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체결국 수입 농수산물 원산지 검증 강화

입력 2012-01-3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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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농수산물 원산지검증전담반’ 설치

미국·유럽연합(EU) 등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들로부터 수입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검증이 강화된다.

이를 통해 고율의 관세가 사라지거나 인하되는 틈을 타 원산지증명서를 위·변조하는 행위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관세청은 FTA를 악용한 제3국산 물품의 불법 우회 수입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수산물 원산지검증 강화에 관한 시행세칙’(훈령)을 마련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1857개 농수산물 중 660개(33.5%) 품목은 미국·EU와 FTA를 통해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또 982개(52.9%)는 10년 내 철폐, 157개(8.5%)가 20년 내 철폐한다. 제3국산 잉여 농수산물을 미국산, EU산으로 둔갑시켜 관세를 탈루하는 행위도 우려된다.

이번 세칙을 통해 관세청은 서울·부산·인천 본부세관에 원산지검증 베테랑 직원으로 구성된 ‘농수산물 원산지검증전담반’을 설치해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고 수입된 농수산물의 원산지정보 수집·분석과 기획검증을 전개한다.

또, FTA 특혜혜택이 큰 대두(관세율 487%), 고추장(50%) 등 203개 품목의 고관세 농수산물을 ‘필수원산지검증 대상품목’으로 지정한다. 해당 품목은 수입통관 단계부터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원산지의 정확성 여부를 철저히 확인받는다.

홍삼분(754.3%)·팥(420.8%)·메밀(256.1%) 등 30개 초민감농수산물은 ‘원산지분석대상품목’으로 지정, 유전자(DNA)분석 등 첨단 과학분석 장비를 활용해 원산지를 판정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원산지증명서가 형식요건을 갖추지 않거나 원산지증빙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특혜관세의 적용신청을 반려할 방침이다.

한편 농수산물 수급동향·해외공급자·국내 수입기업 등에 대한 주기적인 정보분석과 위험도 분석을 통해 원산지위반 고위험물품을 선별해 해외 공급자를 대상으로 해외 현지검증을 직접 실시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FTA를 악용한 불법·부정무역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검증을 통해 국내 취약 농수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FTA 무역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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