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동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위한 사실조사가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 도모, 4월11일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지원을 위해 30일부터 오는 3월20일까지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위한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읍·면·동 공무원과 통·리·반장 등이 무단전출입자, 거짓신고자, 노숙자, 사망 추정자, 국외이주 신고 후 5년 이상 경과자 등을 중점 조사한다.
이를 토대로 주민등록 사항과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 등록(말소자)이 된 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거짓 신고자와 이중 신고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박동훈 행안부 지방행정국장은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들의 편익증진과 복지행정, 선거 등 행정사무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세대원의 거주 여부 사실 확인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