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다. 전반적인 집값 하락세에도 정부가 실거래가 반영률을 크게 높여 가격을 조사·평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크게 오를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전국의 표준단독주택 19만 가구의 주택가격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약 397만 가구의 개별단독주택가격의 산정과 각종 과세기준 등 행정목적으로 활용된다.
국토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해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전국은 평균 5.38%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07년(6.02%) 이후 5년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수도권은 6.24%, 광역시는 4.20%, 시·군은 4.52% 각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상승률을 보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시·도는 울산(8.00%)과 서울(6.55%), 인천(6.13%) 등이며, 광주(0.41%)와 제주(1.54%), 전남(3.01%)은 전국 평균보다 낮게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조사평가 과정에서 실거래가반영률을 크게 높인 까닭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실거래가 반영률이 전국평균(58.79%)보다 낮은 울산과 서울의 표준주택가격은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했다.
시·군·구의 경우 전국 251개 지역이 모두 전년대비 상승했다. 이 가운데 90개 지역이 전국 평균 변동률(5.38%)이상, 161개 지역이 평균 이하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곳은 경남 거제시(18.30%), 부산 강서구(11.80%), 울산 동구(11.71%), 경남 창원의창구(11.33%), 서울 용산구(10.93%) 등이다.
국토부는 경남 거제시의 경우 거가대교 접속도로 개통, 거제해양휴양특구사업 등으로 가격이 올랐고, 부산 강서구는 부산-김해간 경전철 개통, 산업단지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울산 동구는 방어택지개발사업, 울산대교 및 염포산터널 개설 등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반면, 부산 동구(0.13%), 광주 남구(0.13%), 전남 목포시(0.15%), 전북 장수군(0.18%), 강원 속초시(0.30%) 등은 변동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대별로 보면 3억원 이하는 17만9251가구(94.4%),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8913가구(4.7%), 6억원 초과 주택은 1783가구(0.9%)로 나타났다. 특히 1가구만 보유해도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는 9억원 이상 주택은 585가구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475가구)에 비해 110가구가 늘어난 것이다. 1가구 2주택자 종부세 대상인 6억원 초과 주택도 전년(1022가구)보다 761가구 늘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단독주택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주택으로 45억원이며, 최저가는 75만5000원짜리 전남 영광에 있는 집으로 나타났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오는 31일부터 2월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같은 기간 내에 국토부(부동산평가과, FAX 02-503-7331) 또는 해당 시·군·구 민원실 및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평가를 위해 당초의 감정평가사가 아닌 제3의 다른 감정평가사로 재조사·평가토록 한 후 조정내용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 19일 다시 공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표준단독주택 공시시점에 소유자에게 발송되었던 가격결정통지문은 인터넷 검색의 일상화로 올해부터 발송하지 않는다”며 “단독주택 관련 각종 문의에 대한 안내를 위해 2012년 1월부터 8월까지 부동산공시가격 콜센터를 운영(02-3486-5000)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에도 3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의 재산세는 크게 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3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재산세 인상률을 전년대비 5% 이하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재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전국 단독주택 중 94.4%에 딜하는 3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재산세 인상액이 대부분 1만원 이하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