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사퇴… 미디어렙법은 어디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전격 사퇴함에 따라 최 위원장이 앞장서 추진해왔던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 법안의 처리 방향에도 관심이 쏠리게 됐다.

미디어렙법안은 여야의 대립으로 1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된 상태로, 현재 국회 법사위 계류 중이다. 한나라당은 2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18대 국회 내 처리는 물건너 간 게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은 2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미디어렙법안은 이미 방통위 손을 떠났다”면서 “최 위원장의 사퇴가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야당이 더 미디어렙법안을 원했고, (자구 수정된) 현재의 안은 중도적이고 양보적인 안이니 2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신경민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자구 수정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 문방위에서 미디어렙법안을 단독 처리한 한나라당은 법안 13조 3항의 ‘일간신문(특수관계자 포함),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은 10%를 초과 소유할 수 없다’는 조항으로 종편이 미디어렙 지분을 40%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뒤늦게 인지, '방송사업자를 제외한 특수관계자'로 수정한 자구수정 의견을 법사위에 냈다.

그러나 민주당은 자구를 수정하기 위해선 문방위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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