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JYJ의 멤버 박유천이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26일 남해지방경찰청은 "박유천 씨 입건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말해줄 수 없다"면서도 "요트관리를 맡긴 위탁업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선박안전법 89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선박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6일 남해지방경찰청은 "박유천 씨 입건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말해줄 수 없다"면서도 "요트관리를 맡긴 위탁업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선박안전법 89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선박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