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부터 온라인 과외까지…불법과외 2천건 적발

입력 2012-01-25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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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올해 단속보조 336명 투입해 학원법위반 단속

서울 강남구에서는 빌라를 개조해 중·고생과 재수생 15명을 대상으로 1명당 주 2∼3회 300분 강의에 90만∼100만원씩 받은 교습자와 강사 3명이 적발됐다. 대구 달성군에서도 아파트 거실을 개조해 초·중생 10여명을 모아 주 3회 강의에 1인당 12만원씩 받은 교습자가 단속에 걸렸다.

이밖에 서울 강남구의 한 개인교습자는 경남 창원에서 교습 신고를 해놓고 실제로는 서울에서 초·중생 과외를 하다가 적발됐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는 오피스텔에서 온라인으로 영어·수학 강의를 한 사례가 나왔다. 고교생 10여명에게서 교재비 100만원 등 1인당 140만원씩 받고 성업 중이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시·도 교육청과 함께 작년 9월부터 지난 13일까지 2012학년도 대학 입시와 관련해 1만7502곳의 학원·교습소·개인을 대상으로 불법·편법 교습행위를 특별점검한 결과 10.3%(1808곳)에서 2174건이 적발됐다고 25일 밝혔다.

유형은 △교습시간 위반 231건 △교습료 위반 212건 △무등록(신고) 144건 △무단위치변경 94건 △개인교습 미신고 77건 △허위·과장광고 15건 △기타 1401건이었다.

교과부는 적발된 학원 등에 대해 △등록말소 15건 △교습정지 78건 △고발 257건 △과태료 82건(8080만원) △경고 1444건 등 총 2076건(중복 포함)의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200건은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교과부는 올해 시·도 교육청별로 336명의 학원단속 보조요원을 채용해 불법·편법 학원 단속과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다. 학원정보 공개, 영수증 발급 의무화 등 지난해 개정된 학원법의 주요 내용을 알리면서 점검도 병행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습비 기준을 정해 지역별 여건에 맞게 조정하도록 한 학원법 등에 따른 시·도 교육청의 조례와 교육규칙이 다음달 말까지 개정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각 교육청에 당부했다”며 “지역교육지원청의 교습비 등 조정위원회에서 학원비를 철저히 심사하고 과다 인상한 학원·교습소는 세무조사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적극 대처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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