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카드 3월까지 1천만장 정리한다

입력 2012-01-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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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3월까지 1000만장의 휴면카드를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18일 이달부터 3월까지 ‘휴면 신용카드 특별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중 신용카드사가 적극적으로 휴면카드를 정리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정리기간중에 전체 휴면카드 수의 3분의 1 수준인 약 1000만장 이상을 정리하도록 각 카드사(겸영은행 포함)별로 자체 정리계획을 수립 및 이행토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특별 정리기간중 정리실적이 미진한 카드사에 대해서는 향후 해당회사 검사시 휴면카드 정리의 적정성 여부를 중점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신용카드 해지절차 간소화도 추진한다.

금감원은 카드사들을 지도해 2월중에 자동응답전화(ARS)나 인터넷 등을 통한 신용카드 해지 신청시 해지절차가 간소화되도록 할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자동응답전화(ARS) 및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 해지 항목을 찾기 쉽도록 하고 상담원 연결 없이 해지절차가 종결되도록 개선 지도한다는 것. 또한 고객의 해지사유 등을 확인하면서 기존 카드와는 다른 카드상품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민들이 소지하고 있는 신용카드 4매 중 1매는 발급 이후 1년 이상 사용실적이 없는 휴면 신용카드로 지난해 9말 현재 휴면 신용카드수 는 3218만매로 총 신용카드 1억2258만매의 26.3% 수준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휴면 신용카드는 회원의 관리 소홀로 인한 분실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한 부정사용 발생 가능성이 있다”며 “회원에게 카드관리상 책임이 있는 경우 회원이 부정사용 피해금액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도 발생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이번 특별 정리기간중 카드사들이 휴면 신용카드 해지의사를 회원에게 확인할 예정이오니 적극 해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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