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17일 공무원의 민간근무휴직 대상에서 대기업과 법무법인을 제외하기로 했다. 또 휴직 공무원은 원래 근무하던 기관에 대해 청탁과 알선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의무를 신설했다.
정부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등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는 고위 공직자가 고액 연봉을 받고 대기업과 로펌에 재직하는 부작용을 막고 민간근무휴직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무원의 취업이 제한되는 업무 관련성 규정도 정비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종전에 공무원의 현 소속 기관 업무와 관련 있는 민간기업에 근무하기 위한 휴직을 제한하던 것을, 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는 경우로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