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개 지역에 산재한 약 160만㎡의 부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또 20개 지역 약 5525㎡가 '협의위탁지역'으로 지정돼 지방자치단체가 부대와 협의를 하지 않고서도 건축ㆍ개발 허가를 부여할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최근 군사기지ㆍ시설보호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일대 65만8000㎡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일대 79만㎡ △양주시 고읍동ㆍ덕계동 일대 5만㎡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일대 8만6,000㎡ △인천시 계양구 갈현동 일대 10㎡ 등이다.
국방부는 경기도와 강원도 내 20개 지역 5525㎡를 협의위탁지역으로 새로 지정했다. 여의도 면적의 19배에 달한다. 이에 따라 과거에는 건축ㆍ개발 허가시 담당 부대의 동의를 얻어야만 했지만 앞으로는 각 지자체에서 허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