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앞으로는 유권자들이 지정된 투표소가 아니더라도 전국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개특위는 17일 공직선거관계 소위원회를 열고 선거구 단위 또는 구·시·군 단위로 통합선거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통합선거인명부를 작성하면 유권자들이 어느 투표소에서나 간단한 신분확인 절차를 거치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소위는 그러나 처음부터 통합선거인명부를 전면 허용하면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일단 부재자에 한해 적용하기로 했고, 투표시기는 부재자 투표소가 설치되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까지로 정했다.
특히 총선이나 대선 같은 전국 단위의 임기만료 선거에서는 전국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도록 했고, 재·보궐선거 같은 지역 단위의 선거에서는 해당 지역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