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 해킹' 빙자 신종 보이스피싱 주의보

입력 2012-01-1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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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 거주 김모씨(여, 50대)는 4일 오후 3시경 경찰청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으로부터 “당신의 비밀번호, 신용카드번호 등 모든 금융거래정보가 해킹되어 금융자산 보호조치가 필요하니, 금감원이 관리하는 안전계좌로 모든 예금과 카드론을 받아 이체시켜야 한다”는 전화를 받았다.

피해자 명의로 받은 카드론 대출금 2000만원과 보유예금 58만원 등 총 2058만원을 사기범이 불러주는 4개의 계좌로 이체해 피해를 봤다.

금융감독원은 17일 금감원 및 경찰청 직원 등을 사칭해 금융정보가 해킹됐다고 속여 돈을 가로채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이 활개치고 있다며 주의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최근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돼 카드론 보이스피싱이 어려워지자 피해자 스스로 대출을 받거나 보험을 해지하게 해 돈을 가로채는 수법이 쓰이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 검찰·경찰 등 국가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의 금융자산 보호 등을 이유로 자금이체를 요구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같은 전화를 받은 경우, 일절 응대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즉시 경찰청 112센터나 금융회사 콜센타에 사기범 통장의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는 별도로 설 연휴를 맞이해 자녀 납치 및 사고, 우체국 택배 반송 등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했다.

따라서 평소 자녀의 안부를 문의할 수 있는 연락처(선생님, 친구, 군부대내 상급자 등)를 확보하고,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경우 메모 등으로 주위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체국 택배 반송 등을 이유로 개인정보나 금융거래정보를 묻는 경우 일절 응대하지 말고, 해당 우체국에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가기관은 금융자산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전화를 걸어 자금 이체를 요구하는 일이 없다"며 "돈을 보냈다면 경찰이나 금융회사 콜센터에 전화해 사기범 통장의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게 피해를 줄이는 길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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