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은 10일 신보 직원을 사칭해 보증지원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 금융사기가 발생했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고 밝혔다.
최근 중소기업에 전화를 걸어 보증지원을 약속하며 직원과 동명이인(同名異人)의 개인계좌에 보증료를 송금해달라는 금융사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보측은 “개인계좌로 보증료 송금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정상적인 보증신청 및 심사 없이 보증료의 사전 송금을 요구할 경우 보이스 피싱 금융사기가 명백하므로 즉시 신보의 고객센터(1588-6565)나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보는 고객의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증지원을 미끼로 한 금융사기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는 공지문을 신보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관련 주의사항을 신보 고객센터 ARS로 안내 홍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