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넷
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방송인 윤종신은 지난 2010년 KBS 프로그램 '야행성'의 출연료 6300만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또한 윤종신은 "MBC 프로그램 '황금어장'에도 출연했으나 5200만원의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고 덧붙이며 전 소속사 스톰이앤에프 등을 상대로 1억1500만원의 공탁금출금청구권확인 등에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같은 윤종신의 소송은 과거 유재석의 승소했던 소송과 같은 성격이어서 승소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유재석은 지난해 11월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에서 “스톰이앤에프는 유재석에게 1억1천880만 원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은바 있다. 법원은 당시 이러한 판결을 내리며 “SBS가 공탁한 금액의 청구권은 유재석에게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