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2012-01-05 16:03
입력 2012-01-0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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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총수 일가의 횡령 및 선물투자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중희 부장검사)는 5일 최태원(51) SK그룹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