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조치 미흡으로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의사 4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북의 한 대학병원에서 지난해 4월8일 구강암 수술을 받은 최모(63.여)씨는 수술부위가 터져 재수술을 받은 다음날 출혈과 부종에 의한 호흡곤란으로 사망했다.
유가족들은 담당 의사들의 미흡한 조치가 사망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조사 결과, 허술한 보고체계도 최씨 죽음의 한 원인이라고 밝히면서 5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교수와 수련의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