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
지난 1일 문방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미디어렙법안은 △종편 미디어렙 편입 3년 유예 △일공영 다민영 △방송사 1인 최대지분 40% △이종매체(신문과 방송) 간 교차판매 금지 등을 담고 있다.
이날 미디어렙법안의 전체회의 의결 방침은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이지만, 종편 미디어렙 체제 편입 시점을 두고 민주통합당에서 수정 필요성을 제기한데다 일부 방송사와 언론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커서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방송계와 관련시민단체 간 이전투구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와 한나라당은 분명한 정책적 입장은 밝히지 않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앞서 여야는 미디어렙법안을 지난해 말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마지막 날 정족수 부족으로 문방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못해 처리를 미뤄왔다.
미디어렙 법안이 문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를 거쳐 오는 10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상정·처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