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검찰 내사지휘 거부 '논란'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된 가운데 경찰이 검찰의 내사 지휘를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 수성경찰서는 지난 2일 대구지검이 수사를 개시하기 전에 내사 지휘를 한 사건의 접수를 거부했다. 이는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이후 전국 첫 사례다.

경찰은 "검찰의 내사 지휘를 거부한 것은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 내사 지휘를 접수하지 말하는 경찰청의 지시를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경찰이 접수를 거부한 사건은 조합원 보상금 횡령 의혹과 관련된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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