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탐사장치 요건 등 선박설비 강화

입력 2012-01-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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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레이다 설치대상 선박이 기존 500톤이상에서 100톤 이상 선박으로 확대된다. 또, 화재탐사장치 요건도 강화된다.

국토해양부은 이런 내용을 담은 ‘선박설비 및 소방설비기준’을 개정해,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레이다 설치대상 선박이 확대된다. 해양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소형선박의 경계소홀에 의한 충돌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레이다 적용대상 선박을 500톤이상 선박에서 100톤이상 소형선박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대상선박은 623척, 설치비용은 250만~3500만원이 이를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자동스프링클러 및 화재탐지장치 요건도 강화한다. 화재탐지장치의 동력공급을 2개 이상으로 하도록 했다. 주 전원 차단시에도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선박은 국제항해 여객선 및 화물선이다.

이를 위해 국제항해 여객선 및 화물선의 소각기가 있는 폐위장소에 화재탐지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국제여객선의 소각기가 있는 폐위장소에 화재탐지장치를 설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모든 탱커에 휴대식산소농도측정기를 비치하도록 했다. 대상선박은 기존에 500톤이상 이중선체 유조선에서 모든 탱커로 확대했다.

가연성가스로 인한 화재 및 폭발사고, 또한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모든 탱커에 휴대식산소농도측정기 비치를 의무화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레이다 등 선박설비 강화 조치로 해양사고 예방 및 선박의 안전운항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012년도에도 국토부에서는 해양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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