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직원이 여기자 성희롱 의혹?

입력 2011-12-30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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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직원이 여기자를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인권위가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고 연합뉴스가 30일 보도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한 직원이 한 방송사 여기자에게 사석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했다는 진정이 있어 지난 26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소명을 들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진정인과 직원의 진술 내용을 종합해 성희롱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직원을 징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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