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등록된 석유판매업소(주유소 또는 일반판매소)가 아닌 곳에서 유사석유 제품을 구입해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식경제부는 유사석유 유통의 근절에는 공급·판매자에 대한 단속 외에도 사용자의 사용자제가 중요하다고 판단, 관련규정을 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유사석유 제품임을 알면서도 이를 사용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으나, 실제 적용과정에서는 유사석유제품 사용의 고의성 입증이 어려워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했다고 지경부는 설명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길거리에서 판매하는 유사석유는 자동차와 환경에 유해성이 있음에도 가격이 낮아 지속적인 단속에도 좀처럼 근절되지 않았다”며 “유통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소비자의 사용자제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관련규정을 개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