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지난 28일 당시 출마 예정자 A씨는 각서에서 건설업자 B씨에게 보낸 각서를 공개했다.
연합뉴스가 공개한 각서에는 “보궐선거가 실시돼 군수에 당선되면 B씨에게 비서실장을 보장하고 공무원 인사권의 40%, 사업권의 40%를 위임한다”고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임실에서는 김진억 군수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돼 보궐선거가 예상됐으나 김 군수가 이듬해 5월 무죄 판결을 받아 선거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 각서는 A씨뿐 아니라 지난해 6·2지방선거에서 당선됐다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최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강완묵 현 임실군수도 썼던 것으로 밝혀졌다.
강 군수는 "(2007년) B씨에게 비슷한 내용의 각서를 써줬다"면서 "B씨로부터 연락을 받고 그를 포함해 3명이 자리를 함께했던 다방에서 각서를 써줬다"고 말했다.
그는 "두 차례 선거에서 패배를 하다 보니 절박한 심정이었고 표로 직결될 수 있는 조직을 관리하는 B씨에게 각서를 썼다"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B씨는 "각서를 요구한 적도 없고 누군가 고의적으로 조작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강 군수는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측근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강 군수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천4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