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수 후보자들 검은 뒷거래… '각서' 파문

입력 2011-12-2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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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민선 출범이후 네 사람이 잇달아 사법처리된 전북 임실군에서 2007년 10월 군수 출마 예정자들이 "인사권 등을 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건설업자에게 써준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는 지난 28일 당시 출마 예정자 A씨는 각서에서 건설업자 B씨에게 보낸 각서를 공개했다.

연합뉴스가 공개한 각서에는 “보궐선거가 실시돼 군수에 당선되면 B씨에게 비서실장을 보장하고 공무원 인사권의 40%, 사업권의 40%를 위임한다”고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임실에서는 김진억 군수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돼 보궐선거가 예상됐으나 김 군수가 이듬해 5월 무죄 판결을 받아 선거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 각서는 A씨뿐 아니라 지난해 6·2지방선거에서 당선됐다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최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강완묵 현 임실군수도 썼던 것으로 밝혀졌다.

강 군수는 "(2007년) B씨에게 비슷한 내용의 각서를 써줬다"면서 "B씨로부터 연락을 받고 그를 포함해 3명이 자리를 함께했던 다방에서 각서를 써줬다"고 말했다.

그는 "두 차례 선거에서 패배를 하다 보니 절박한 심정이었고 표로 직결될 수 있는 조직을 관리하는 B씨에게 각서를 썼다"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B씨는 "각서를 요구한 적도 없고 누군가 고의적으로 조작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강 군수는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측근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강 군수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천4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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