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분기 실거래가 허위신고 591명 적발

입력 2011-12-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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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서대문구 근린생활시설을 86억4000만원에 거래한 당사자들이 84억2000만원으로 허위 신고함에 따라 각각 1억72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 한 중개업자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토지가 16억5000만원에 거래됐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중개업자가 계약일을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나 3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국토해양부는 올 2분기 동안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내역의 정밀 조사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조사 결과, 허위신고 349건(591명)을 적발해 22억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지자체의 자체조사로 허위신고 320건(537명)을 적발해 과태로 14억9000만원을 부과했고 증여혐의 19건도 적발했다. 국토부 정밀조사로 지자체에서 적발하지 못한 허위신고 29건(54명)을 추가로 적발했다. 이들에게 7억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증여혐의 33건도 추가로 적발했다.

허위신고를 유형별로 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게 48건(99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것은 25건(43명)이다. 신고를 지연하거나 중개거래를 당사자 간의 거래로 신고한 건은 257건(415명), 가격 외 계약일 등 허위신고는 14건(28명),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은 3건(4명),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를 요구한 거래당사자 2건(2명) 등이다.

특히 증여세를 회피하려고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52건을 적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정착과 허위신고 등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매분기마다 신고내역의 정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며 “지자체의 자체조사와 단속활동도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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