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신고자 포상

입력 2011-12-2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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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1일 ‘2011년도 제4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기관을 신고한 20명에게 총 9888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부당청구 신고액은 37억4609만원에 이른다. 인터넷 홍보 강화 등으로 신고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결과로 이 가운데 부당청구 사례 심의는 20건이며 이들이 허위 청구한 금액은 총 15억2525만원에 달한다. 신고 포상금으로 지급될 금액은 2억6994만원이다.

부당청구 유형 중 ‘인력을 기준에 맞게 배치하지 않고 청구한 인력배치기준 위반’이 57.6%로 가장 많았다.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을 실제 제공한 일수나 시간 보다 부풀려 청구한 경우 △기타 무자격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격 있는 사람의 이름으로 청구하거나 구입하지 않은 복지용구를 구입한 것으로 허위 청구한 경우가 각각 18.2%와 15.1%로 조사됐다. 이밖에 △주야간보호 대상자에게 숙박을 제공하고 청구한 경우도 9.1%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부당청구 신고로 인한 재정절감 효과는 무려 13.9배에 달해 공익신고제도가 보험재정 누수를 막는데 크게 기여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이어 공단은 “내년에는 포상금 제도를 개선하고 내부종사자 인터넷 카페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포상금 신고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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