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그린손보 경영개선요구 조치

금융위원회는 22일 임시회의를 개최해 그린손해보험에 대해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그린손해보험는 2012년 2월 17일까지 자본금의 증액, 부실자산의 처분, 위험자산의 보유제한, 합병및 제3자인수 등에 관한 계획(지급여력비율 100% 이상 유지계획 포함) 등 경영개선계획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린손보는 9월말 기준 지급여력비율이 52.6%로 기준(100%)에 미달하고 경영실태평가 종합등급이 4등급으로 평가되어 경영개선요구 대상에 해당됨에 따라 회사 경영의 조기 정상화 및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위해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부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