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봉주 전 의원에 오후 5시까지 출석 통보

입력 2011-12-22 16:05수정 2011-12-2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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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검찰이 22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된 정봉주(51) 전 민주당 의원에게 형 집행을 위해 이날 오후 5시까지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김재훈)는 정 전 의원이 이날 휴대전화를 받지 않아 문자메시지로 소환통보를 했으며, 정 전 의원이 출석하면 필요한 절차를 마친 뒤 곧바로 서울구치소에 입감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 전 의원은 검찰의 소환 통보에 당장 출석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나꼼수)' 마지막 녹음을 하던 도중 이같은 소환 통보를 받고 녹음을 잠시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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