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1인당 평균 220만원 환급

입력 2011-12-2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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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구제 특별법이 시행된 후 피해환급금이 처음으로 1인당 평균 220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3일부터 509명의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약 11억원 1인당 평균 220만원, 최대 2100만원의 피해환급금을 지금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지난 9월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구제절차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하는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지급하게 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10월 13일 최초로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가 있었고 이후 2개월이 경과함에 따라 해당 사기계좌의 채권이 소멸되서 11억원 규모의 피해환급금을 처음 지급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22일 현재 총 94억원에 대한 채권 소멸절차를 진행중이며, 향후 매주 피해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별법에 따라 매년 많은 피해자가 소송을 거치지 않고 단기간내에 큰 비용 지출없이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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