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징역 1년, 강기갑 벌금 300만원 확정

입력 2011-12-22 10:48수정 2011-12-2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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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51) 전 민주당 의원과 강기갑(58) 통합진보당 의원이 22일 대법원으로 부터 각각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시사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공동 진행자로 활약해 온 정 전 의원은 교도소 수감과 함께 앞으로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그는 현재 지역구인 서울 노원갑에 제19대 국회의원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친 상태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주가조작 의혹사건 진실규명 대책단’ 공동단장으로 활동하면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BBK 주가조작에 연루됐다”고 주장,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대법원 2부는 또 국회에서 농성 중이던 민주노동당 당직자를 강제해산하는데 항의하며 국회 업무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로 기소된 강 의원에 대해서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른바 ‘공중부양’ 사건에 대한 판결이다.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죄 이외의 범죄로 기소된 경우에는 금고(禁錮) 이상의 형이 선고·확정돼야 의원직을 잃게되는 만큼 강 의원의 의원직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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