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본격적인 한파가 시작됨에 따라 손해보험사의 긴급출동서비스 이용횟수와 서비스 범위 제한을 미리 알아둘 것을 당부했다.
20일 금감원은 자동차보험의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에 의한 서비스가 무한정 제공되는 게 아니라 연간 5~6회 정도의 이용회수 한도가 있다고 밝혔다.
또 긴급출동서비스의 범위에도 제한이 있다. 예를 들어 긴급견인은 운반거리 제한이 있고, 긴급구난은 작업시간, 비상급유는 급유 한도 제한이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겨울에는 체인, 모래주머니, 비상용 삽이나 전등 등 안전장구를 자동차에 비치하고 갑작스런 사고가 날 경우에 대비해 보험사 연락처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며 “연말연시에 스키장을 이용하는 등 장거리 운전을 할 계획이 있다면 보험회사들의 무상점검 서비스를 알아두면 유익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