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민건강보험료가 올해보다 2.8% 상향되면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평균 2355원, 지역가입자는 2095원을 더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1월 1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건보료 인상 결정으로 2012년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1만분의 564에서 1만분의 580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65원40전에서 17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현행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월 보수액의 5.64%로 내년부터는 5.8%로 변경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재산·자동차 등 지수합산)도 2.8% 증가한다.
이에 따라 내년 직장가입자당 월평균 보험료는 8만4105원에서 8만6460원이 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도 7만4821원에서 7만6916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보험료 인상과 함께 75세 이상 노인틀니와 임신출산진료비 보장성도 확대된다.
노인틀니는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하고 임신출산진료비는 기존 40만원에서 50만원 지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균형유지를 위해 건보료를 인상했으며 약가 인하 등 제도 개선 효과가 반영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