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문 때 메모 금지는 인권 침해

입력 2011-12-20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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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심문 시 피의자의 메모를 금지하는 행위는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의자신문 때 피의자로 하여금 메모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검찰총장에게 피의자의 메모행위를 허용할 것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진정인 박모씨(47·남)는 “A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부터 조사받는 과정에서 누락된 진술이 있으면 추가 진술서를 제출하기 위해 진술 내용을 메모하고자 했으나 금지당했다”며 지난해 7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메모가 실질적인 조사를 방해할 수 있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에 대해 우리나라 수사실무에서는 피조사자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이 존재하고 있어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인권위는 밝혔다.

인권위는 또 “우리나라의 피의자는 무죄추정원칙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진술거부권을 있으며 자신의 방어권 행사에 필요한 메모와 같은 보조적 행위를 할 권리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본변호사 연합회는 피의자 심문 시 불법수사나 허위진술조서를 막기 위해 피의자에게 ‘피의자노트’라는 이름의 메모지를 전달한다. 피의자는 피의자심문 시 일어난 일을 기재하고 이를 피의자로부터 전달 받는 방식으로 피의자심문 절차에 대한 통제를 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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