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합성의 원칙’이란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에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적합한 투자자에게만 투자권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보호를 위한 판매규제 원칙을 의미한다. 금융투자상품이 아닌 예금상품에 은행이 자발적으로 고객 지향적 ‘적합성의 원칙’을 적용하기로 한 것은 금융권 최초라는 게 신한은행측 설명이다.
이에 신한은행은 적합성의 원칙이 적용되는 첫 ELD 상품으로 ‘세이프지수연동예금 11-21호’를 총 1500억원 한도로 판매한다.
이 상품은 1년제 예금으로 최소 가입금액은 300만원(인터넷 뱅킹 가입시 50만원)이며, 투자성향에 맞게 5가지 상품으로 구성돼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최초로 도입되는 적합성 원칙의 적용에 따라 펀드 가입절차 등과 같이 일시적으로는 고객에게 번거로움이 있겠으나, 최근의 불안한 금융상황 속에서 이번 적합성 원칙을 통한 위험관리는 중장기적으로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나아가 신한은행이 표방하고 있는 “따뜻한 금융”을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길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