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g.etoday.co.kr/pto_db/2011/10/600/20111028110458_khj_1.jpg)
▲사진=고이란 기자 photoeran@
방송인 김제동(37)이 투표를 독려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최근 한 시민이 방송인 김제동(37)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수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시민 임모씨는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날 김씨가 자신의 트위터에 투표 인증샷을 올리고 투표를 독려하는 글을 올린 행위를 문제 삼은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독려 자체가 특정 후보에 대한 투표 독려로 인식될 수 있는 인물·정당·단체는 독려 행위를 못하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