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동 투표독려 행위, 검찰 수사에 나서

▲사진=고이란 기자 photoeran@

방송인 김제동(37)이 투표를 독려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최근 한 시민이 방송인 김제동(37)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수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시민 임모씨는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날 김씨가 자신의 트위터에 투표 인증샷을 올리고 투표를 독려하는 글을 올린 행위를 문제 삼은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독려 자체가 특정 후보에 대한 투표 독려로 인식될 수 있는 인물·정당·단체는 독려 행위를 못하게 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