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동영상 4만건 유포한 40대 입건

입력 2011-12-0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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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에 음란 동영상 파일 수만 건을 올려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음란 동영상 게재를 방조한 혐의로 이 사이트 대표 B(32)씨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 사이트에 자신의 파일 박스를 만들어 지난 2009년 10월부터 최근까지 4만2685건의 음란 동영상 파일을 올렸다. 개인이 인터넷에 올린 음란물 건수로는 최다 기록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이 파일을 GB(기가바이트)당 100원에 내려받게 해 이용객들로부터 6500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했으며, B씨는 A씨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1억9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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