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준 변호사, 승소액 횡령 의혹

입력 2011-12-0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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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청탁 대가로 검사에게 벤츠 승용차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부장판사 출신 최모(49) 변호사가 수억원의 민사소송 승소액을 가로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의뢰인 박모(59)씨는 지난 2008년 2월 경남 창원의 70억원대 건물을 낙찰받아 보증금 7억6000만원을 냈으나 잔금을 내지 못하게 되자 최 변호사에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의뢰했다.

이 사건은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최 변호사의 대학 동창이자 사법연수원 동기인 부장판사가 맡은 2심에서는 승소했다.

박씨는 최 변호사가 승소사실을 숨겨 승소액 가운데 수억원을 챙겨 검찰에 고소했지만 최 변호사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부산고검에 항고까지 했지만 역시 무혐의 결정이 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 변호사는 이미 몇년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진 사안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창재 특임검사팀은 박씨가 제기한 사건에 대해서도 사실을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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