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가수 이효리가 표절시비로 발생한 손해배상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B2M 엔터테인먼트 측은 6일 오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표절시비로 인한 손해배상'이 인정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소속사 측은 "이효리와 CJ E&M은 인터파크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그 책임을 인정한 바가 없으며, 법원 또한 이씨와 CJ E&M은 작곡가 '바누스(본명 이재영)'로 인한 피해자로서 '표절시비로 인한 인터파크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해 이씨와 CJ E&M의 책임을 인정한 바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인터파크의 광고중단으로 광고물 4회 제작 중에 1회가 이행되지 않은 부분을 금액으로 환산해 그 일부인 1억 9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하자는 법원의 조정의견에 대해 이효리와 CJ E&M은 소속사가 바뀐 상황 등 기타 사정을 감안해 법원의 조정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앞서 인터파크는 이효리 4집 앨범 표절 논란으로 미리 제작한 광고를 모두 폐기해야했다며 4억 900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5부는 "이효리 측은 인터파크에 1억 9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