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고충정 부장판사)는 한 인터넷 쇼핑업체가 가수 이효리와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효리와 소속사가 1억9000만원을 배상하도록 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업체는 지난 2009년 8월 이효리와 광고모델 계약을 맺고 7억여원을 지급했지만 지난해 이효리의 4집 앨범이 표절 논란에 휩싸이면서 제작된 광고를 중단해야 했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이효리의 이미지가 훼손돼 광고를 활용하지 못했다며 제작비 등 총 4억9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