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오는 6일 '벤츠 女검사' 영장청구

입력 2011-12-0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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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오는 6일 알선수뢰 혐의로 체포된 '벤츠 여검사' 이모(36)씨에 대한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창재 특임검사팀은 오전 8시쯤 이 전 검사를 서울 자택에서 체포해 부산검찰청으로 호송한 뒤 오후부터 본격 조사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이 전 검사는 부장판사 출신 최모(49) 변호사의 사건을 동료 검사에게 청탁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금까지 거론된 금품에는 벤츠 승용차, 샤넬 핸드백, 법인카드 등이 포함된다. 또 이 전 검사가 최 변호사를 통해 검사장급 인사에게 자신의 인사를 청탁했다는 의혹도 조사대상이다.

이와 관련해 최 변호사는 대가성 등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검찰은 필요할 경우 이 전 검사와 최 변호사의 대질신문도 벌일 계획이다.

특임검사팀은 이 전 검사를 체포한 이유에 대해 "이 전 검사가 소환에 불응할 우려가 있고, 여성인 이 전 검사가 소환통보를 받을 경우 정서적으로 불안한 부분이 있는데다 조사의 신속성을 위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체포영장 집행시한(48시간)을 고려해 6일 저녁 이 전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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