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오영정 부장판사)는 29일 유재석이 전 소속사인 스톰이앤에프를 상대로 낸 미지급 예능 프로그램 출연료 지급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출연료 미지급 문제로 소를 제기한 것은 유재석뿐만이 아니다. 역시 스톰이엔에프 소속이었던 방송인 김용만도 스톰이엔에프를 상대로 억대의 출연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김용만은 당시 소장을 통해 "회사의 비정상적인 경영으로 지난해 전속계약을 해지하기 직전 수개월간의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 6∼9월 방송 출연분에 해당하는 2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출연료 미지급분 청구 소송의 승소 전례로는 배우 박신양 드라마 '쩐의 전쟁' 제작사를 상대로 낸 3억8천여만원 지급 소송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