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그룹 "허위 사실 유포한 하이마트에 법적 책임 물을 것"

입력 2011-11-2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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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계약서상 관련 조항(사본)

유진그룹이 하이마트가 긴급히 마련한 기자간담회에서 선종구 대표가 밝힌 경영권 명시 영문계약서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하이마트 비상대책위원회는 29일 11시 대치동 본사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 대표가 나서 영문계약서 상의 경영권 명시 조항과 보장 증인 존재를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진그룹 관계자는 "계약서상 에는 경영권 보장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으며 다만 고용인에 대해 근로기준법이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한 고용해지를 않겠다는 일반적인 고용관련조항이 있다"며 "그 기간이 인수종결일(2008년 1월 30일)로 부터 7년으로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연히 그 계약은 현재도 유효하며 유통전문가인 직원들을 인위적으로 구조조정할 이유도 없다"며 "선대표를 포함한 임원(executive)은 고용인(employee)의 범주에 들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선 대표가 이 조항을 가지고 경영권 보장을 운운한다면 선대표 본인 스스로가 고용인(employee)임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선대표가 주장한 경영권 보장 증인의 겨우 없었다는 증언도 확보했다"고 말했다.

허위 사실 유포를 주장하는 유진그룹은 하이마트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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