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원은 28일 인터넷쇼핑몰의 농수산물·화장품·가구 등 797개 제품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17.2%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표기가 있어도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관련법에는 원산지 표시가 제품 소개 항목 중 제일 먼저 나와야 하는데, 제품 중 17.6%는 상품명·가격 등을 원산지보다 먼저 표기했다.
40.6%는 제품명·가격표시보다 글씨 크기를 줄였다. 4.1%는 원산지를 한글로 쓰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수입제품의 원산지 한글 표시를 의무화 △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방법 개선 등을 해당 기관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