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미끼 협박·뺑소니·사기 막나가는 10대

성인범죄 못지않은 범죄를 저지른 10대들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들은 성관계를 미끼로 상대 남성을 협박해 돈을 갈취하고 무면허 뺑소니 사고, 인터넷 물품 판매 사기 등을 벌여왔다.

28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지난 7월 김모(17)군과 선모(18)군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자친구인 A양 등과 함께 B(15)군의 순금 목걸이와 팔찌를 빼앗기로 계획했다.

이들은 B군을 오후 10시께 광주광역시의 한 여관으로 불러내 여학생과 단둘이 방에 남겨 성적 충동을 자극하는 야한 영화를 보게 했고 참지 못한 B군은 결국 A양과 성관계를 했다.

성관계가 끝났다는 연락을 받은 김군 등은 곧바로 여관방으로 들이닥쳐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B군을 협박해 500만 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와 팔찌를 받아냈다.

A양 등이 인터넷 채팅으로 성인 남성들을 여관으로 불러내 성관계를 마치면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던 김군 등이 어김없이 방에 들이닥쳤다.

이들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수차례 성매매 남성들을 협박해 300여만 원을 챙겼다.

김군은 남의 운전면허증으로 차를 빌려 무면허로 몰고 다니며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가 하면, 선군은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를 통해 사기를 쳐 200여만 원을 갈취하기도 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조정웅 판사는 성매매 남성들을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김군에게 징역 장기 1년6개월, 단기 1년2개월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함께 기소된 선군에게는 징역 장기 1년2개월, 단기 10개월을, 정모(19)군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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