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풍기 전기료, 전기장판의 20배

전기온풍기를 하루 8시간 사용하면 한 달 전기요금이 전기장판의 2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경제부는 겨울철 전력위기 예방을 위한 전기 난방기기 규제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20W 2인용 전기장판과 2.15㎾ 전기온풍기를 실험한 결과, 전기장판을 하루 8시간 사용하면 한 달에 전기요금 1만1000원이 나오지만 전기온풍기는 20만1000원이 나온다고 23일 밝혔다.

지경부는 전기온풍기, 전기스토브, 시스템 에어컨 등 3대 기기가 겨울철 최대전력수요(전력피크)의 16%를 차지한다고 보고 이들에 대해 에너지 비용 표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가정용 전기온풍기는 누진제가 적용돼 요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 이에 비해 일반용은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아 5만9000원에 그쳤다.

지경부는 앞으로 3㎾ 미만의 소형 전기온풍기에는 가정용과 일반용 전기요금을 모두 표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전기스토브도 전기료 부담이 온풍기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경부는 전기온풍기, 전기스토브 외에 전기장판, 전기침대, 바닥 난방용 전열보드, 전기라디에이터 등을 에너지비용 표시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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