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니CC, 대회 일방취소 위약금 5억원 물어야 할 판

입력 2011-11-23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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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엎친데 덮친격’이라더니 타니CC(경남 사천)를 두고 하는 말인 것 같다.

타니골프앤리조트(경남 사천)가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PGA)에 5억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타니CC는 지난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타니CC에서 열릴 예정이던 KLPGA투어 삼부타니여자오픈(총상금 5억원)을 취소한다는 공문을 이달초 협회에 보내왔다.

이에따라 KLPGA도 지난 5일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부랴부랴 ‘타니여자오픈 골프대회가 스폰서의 사정으로 취소되었음’을 공지했다.

이번 대회의 스폰서인 타니골프앤리조트가 KLPGA와 체결한 계약조건에 따르면 대회를 일방적으로 취소할 경우 총상금에 해당되는 위약금을 지불하도록 돼 있다.

타니골프앤리조트의 대주주인 삼부토건은 지난 4월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금 3,069억 원을 갚지 못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가 불과 3개월여 만에 회생절차를 취하하는 등 악재가 따르고 있다.

또 지난달 6일에는 회사 전·현직 임원들이 수백억 원대의 회사 공금을 횡령한 협의로 검찰의 압수수색까지 당했다. 삼부토건 주가는 검찰의 압수수색 사실이 알려진후 9%이상 곤두박질 쳤고 기업평가도 추락했다.

한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타니CC가 이번에 위약금을 물 경우 앞으로 일방적으로 대회 취소를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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