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2011-11-22 16:09
입력 2011-11-2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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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국회의장은 22일 오후 4시까지 한미FTA 비준안에 대한 심사를 마쳐줄 것을 여야에 요청했다.
심사기일 지정은 직권상정을 위한 사전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