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가 신용카드사를 상대로 한 카드 가맹점들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가맹점 단체 설립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18일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연 매출 9600만원 미만의 카드 가맹점만 가맹점 단체를 설립할 수 있게 한 현행 시행령 규정을 연 매출 2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이 규정은 지난해 여전법 개정 당시 카드 가맹점들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도입됐다. 카드사와의 수수료 책정에서 대형 가맹점과 달리 중소형 또는 영세 가맹점은 협상력이 떨어져 더 높은 수수료율을 부담하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였다. 하지만 가맹점 단체 설립기준이 까다로워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신수익원 창출 차원에서 할부금융업 허용 근거도 여전법 시행령에 명시키로 했다. 재무건전성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은행이 할부금융업도 겸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삽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들에게 신용카드 발급 신청서나 관련 서류의 작성에 관한 편의의 제공을 의무화하는 조항과 카드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을 금감원장에게 위탁하는 내용도 시행령 개정안에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