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폭행 여성,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1-11-16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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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문경찰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ㆍ폭행)로 박모(62·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모 씨는 지난 15일 2시 30분 경, 민방위 훈련 상황을 참관하던 박원순 서울시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박씨는 "나라사랑, 국민사랑의 마음으로 했다"며 "이회창이 대통령이 될 때까지 이런 행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박모(47·자영업)씨는 "지난 3일 한ㆍ미 FTA저지범국민대회 집회현장에서 박씨가 다가와 욕설을 하고 뺨을 때렸다"며 영등포 경찰서에 박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냈다.

박씨는 고소장과 함께 집회현장에서 동료가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을 증거자료로 제출했으며, 경찰은 영상에 나온 인물이 박씨가 맞는지 확인작업에 나섰다.

박씨는 지난 8월15일에도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8ㆍ15 반값등록금 실현 국민행동, 등록금 해방의 날' 행사에 참석한 민주당 정동영 의원에게 다가가 욕설을 퍼부으며 머리와 멱살을 잡고 흔들어 경찰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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